관악구장애인단체연합회

협동조합주택

시행사: 관악구장애인단체연합회

작성자: 전국장애인나눔협동조합

부서명: 조합주택담당

연락처: 02-871-5686

관악구장애인단체연합회는 1991년 설립되어 현재 15개 장애인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단체로서 지역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 보호하고 장애인복지를 발전시켜

장애인이 살기 좋은 따뜻한 관악구글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악구장애인단체연합회는 관악구장애인단체의 협의체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지역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악구장애인단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복지사업 활동에

더욱 더 힘차게 뛰어 관악구민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사업을 통하여

단체와 장애인인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밝은 사회를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관악구장애인단체연합회는 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항상 함께하며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관악구장애인단체연합회 일동-

협동조합형 주택 소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주택의 공동 구매, 건설,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이 함께 주택을 소유하고 공동 관리하며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연락처: 전국장애인나눔협동조합 02-871-5686

주택 협동조합의 특징

  • 공동 소유 또는 공동 관리
  • 비영리성
  • 민주적 운영

설립 절차

1 발기인 모집
2 정관 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개최
5 설립 신고
6 설립 등기

장점

  • 저렴한 주택 마련
  • 공동체 형성
  • 수요 맞춤형 주택

단점

  • 사업 추진의 어려움
  • 전문성 부족

결론

Coop, 즉 협동조합이 주택조합을 결성한다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따라 그 형태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

주택법에 따라 무주택자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

주택협동조합 방식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공동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생활을 지향하는 방식